한라상조 크루즈 상품만의 특징
01가장 합리적인 금액
추가요금 없이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크루즈 선내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 시설까지 제공
02여행에 필요한 경비 포함
공항세, 국제선 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차량비, 가이드, 기사 경비 등
필요한 여행경비와 핵심 부분이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상품
03합리적인 가격에 알찬 구성
인천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를 순방하고 돌아오는 '동남아 상품',
부산에서 출발해서 일본각지를 돌아보는 '아시아 상품' 등 합리적 가격에 알찬 구성의 여행상품
크루즈 상품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한라450 크루즈 서비스 품목
상품명 |
동남아 크루즈(3박 5일) |
상품서비스 |
동남아 크루즈 2인 (싱가포르/홍콩 출발) |
노선 |
인천공항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포트클랑) → 태국(푸켓) → 싱가포르 → 인천공항 |
객실 |
객실 2명(내측 객실) |
포함사항 |
크루즈 선실 및 항만세 / 크루즈 내 식사 / 선내 부대시설 및 프로그램 시설 이용비 / 기항지 관광비용 / 선상팁 / 유류할증료 /식사비 / 차량비 /
가이드,기사 경비 / 국제선 항공료 / 공항세 / 관광진흥개발기금 / 여행자보험료 / 전쟁보험료 |
불포함사항(공통) |
성수기 추가비용 / 박수 추가에 따른 비용 /
선내 개인지출비용(식사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음료 및 주류, 카지노, 미용실, 스파 등) 및 기항지 개인지출비용 |
크루즈 특전서비스 |
네임텍, 지퍼백, 카드목걸이, 포토앨범 제공 |
전환 |
웨딩, 장례 전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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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HLIST.01
크루즈 일정체크
주요 기항지 또는 출발일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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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HLIST.02
여권
귀국일(종료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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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HLIST.03
비자
전체 일정 중 한 곳이라도 비자가 필요한
국가가 있을 경우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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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HLIST.04
질환자 및 임산부 의사소견서(영문)
임산부 : 탑승일 기준 24주 미만 탑승가능,
하선일 기준으로 24주 이상 탑승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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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HLIST.05
미성년자
만 21세 미만 부모 동의서(영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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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HLIST.06
유아
생후 6개월 이상 탑승가능
일부 특수 지역의 경우, 생후 1년 이상 탑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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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HLIST.07
음주규정 (Alcoholic Beverage Policy)
외부 주류 선내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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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HLIST.08
흡연 규정 (Smoking Policy)
제한된 장소 외의 흡연 금지
안내사항
- 기항지(아시아, 동남아, 지중해) 선사 및 계절별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예약 후 취소 시, 크루즈 여행 약관에 따른 취소 수수료와 선사, 항공사, 호텔의 규정에 따른 취소 수수료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크루즈 요금은 2인 1실 사용 기준입니다. 1인으로 여행 예약 시 독실 사용료가 발생됩니다.
- 불포함 사항은 유가, 환율, 이용 상품에 따라 인상/인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항차는 출발 6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 여권은 항차 종료일(귀국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당사의 크루즈 상품 일정은 홈페이지(www.hanlasangjo.com/bbs/board.php?bo_table=cruise_schedule)를 통하여 각 상세 일정표,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등 참고 하시기 바라며 여행일수, 여행시기 및 환율 등에 따라 비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크루즈 여행 표준약관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hanlasangjo.com/sub/etc/cruise-term.ph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크루즈 서비스 제공시기 확정 시 일시불로 납입 완료하여야 합니다. (월 납입금을 납입 중이라도 크루즈 특별 약관 규정에 따라 입금 시기에 맞춰 대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회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르며,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됨
- 총 고객환급의무액 : 5,278,624만 원 / 상조관련 자산 : 5,401,500만 원(2023년 회계감사 기준)
- 정진세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회계감사 받음(2023년도)
- 고객 불입금의 50%(2024년 기준)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공제계약,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사진은 실제 서비스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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