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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 표준약관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국인의 상부상조 한라상조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라상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여행상품(크루즈 여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선불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회사는 크루즈 여행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이하 “크루즈 여행 서비스’라 함)를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크루즈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크루즈 여행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회원이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희망에 따라 CMS 입금방식으로 회비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여행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 구좌수에 따른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①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모집인을 통하여 회원에 가입하거나,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가입한 경우,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약관 및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철회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횟수는 크루즈 여행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CMS 입금방식을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크루즈 여행 특성상 회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잔여 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8조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은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는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 시 확정된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제공지역)

회사는 계약 시 예정된 지역에서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가 제12조 1항에 정한 사유로 크루즈 여행 서비스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2개월 전에 회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크루즈 여행 서비스의 내용)

① 크루즈 여행 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 중 제12조 1항에 정한 사유로 인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에 확정된 물품 또는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 또는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상품별 크루즈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체결되는 승선계약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크루즈 여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일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회원들에게 크루즈 여행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에 대하여 통지를 하고 당해 여행 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의 수가 항공사, 선박 운행사에서 정한 최소 출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당해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여행요금)

① 회사가 알선하는 이용운송 · 숙박기관에 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3% 이상 증가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증가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가를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여행조건의 변경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여행 서비스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폐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교통편,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4조 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해약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해약환급금 산식]
① 정기형 85% 상품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x0.75+모집수당x0.25x(기납입월수/총납입기간월수)
- 관리비는 크루즈회비 납입금의 5%(상한 50만원)
- 모집수당은 크루즈회비 계약대금의 10%(상한 50만원)

② 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x0.75+모집수당x0.25x(기납입월수/총계약대금)
- 관리비는 크루즈회비 납입금의 5%(상한 50만원)
- 모집수당은 크루즈회비 계약대금의 10%(상한 50만원)

※ 가입 시 상기 환급금보다 유리한 특약을 체결한 경우, 특약 내용을 우선 적용함
※ 가입하신 상품(횟차)에 따른 해약환급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역은 한라상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www.hanlasangjo.com)
※ 특별약관 홈페이지 참조
③ 회원이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회사가 크루즈 여행 예약을 완료한 이후 크루즈 여행 개시일 이전에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원은 제14조에 정한 해약환급율에 따른 해약 부담금 이외에 크루즈 선사의 환불 규정에 따른 예약취소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 해약신청서, 신분증
- 대 리 인 : 해약신청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⑦ 회사가 제12조 1항에 정한 사유 이외에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크루즈 여행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회원이 크루즈 여행 개시일 이후 회원이 개인적 사유로 크루즈 여행 서비스 용품이나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등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크루즈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회사는 그에 관한 감액 또는 환불,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원지위의 양도 · 명의변경)

① 회원으로서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크루즈 여행의 특성상(항공권 예약, VISA 수속절차 등) 출발 30일 이전까지 가능하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회원은 회원의 지위 양도를 위해 미납 월부금을 전부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 · 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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