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환급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의거 환급기준을 적용
02 환급시기 : 환급금액은 공정위 고시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 15%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03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01 제정)"에 따름
상조 관련 자산(단위:만 원) | 총 고객환급 의무액(단위: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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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500만 원 | 5,278,624만 원 |
2023년도는 정진세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상기자료는 2023년 12월 31일 결산기준입니다.
고객불입금의 50%(2024년 기준)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공제계약,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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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3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
2 | 2022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
3 | 2021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
4 | 2020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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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7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