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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약관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의무를 지고, 회사는 가정의례 발생 시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 (이하 ‘상조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2조 (회원의 가입)

1) 상조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계약 전 정보제공, 계약서의 수령 여부 및 계약에 대한 고객의 동의 및 이해사실 등을 녹취로써 대체 한다.
2) 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1항의 정보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서(회원용)를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 계약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SMS, E-mail, 또는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회원이 카드 또는 CMS 출금(계좌이체의 경우)으로 1회 이상의 월납입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4) 회사는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 회원이 계좌이체를 신청하여 CMS 출금으로 회비를 납입하거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5) 회원이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계약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 체결 사실 및 계약의 주요내용을 SMS, E-mail 또는 지정양식(회원증서)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재교부 하여야 하며,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3조 (단체회원의 가입)

1) 제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2)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3)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4조 (철회권의 행사)

1) 회원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을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청약철회 접수한 날부터(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1)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횟수는 상조서비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3) 회원은 CMS(계좌이체) 또는 카드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 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4항의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6)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잔여 납부금의 납부)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1)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 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8조 (상조서비스의 이용)

1) 회원 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 회원이 지정한 자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계약 체결 시 상조서비스의 이용자와 상조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회원은 계약 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 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4) 상조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제9조 (단체계약과 상조서비스)

1)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상조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만큼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 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단체장이 결정한다.

제10조 (상조서비스의 제공지역)

1) 회사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해당지역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상조서비스 제공지역 - 도서지역(단, 교량으로 연결된 도서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가능)을 제외한 전국 일원의 병원 장례식장, 사설 장례식장, 자택, 국〮공립 장례식장 등이 가능하나 고객이 지정한 시설에서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고객이 지정한 시설의 근거리 지역의 동급시설로 대체 할 수 있다.

2) 이사 등 회원의 사정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지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3) 회사가 서비스 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과 납입금에 대하여 각각 그 받은 날부터 신청일까지 상사법정이율 연6%를 가산하여 반환하며, 지연시 연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조서비스의 내용)

1) 상조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제1항의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별 상조서비스의 내용은 회원증서에 명시하여 교부한다.
3)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원은 이미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의 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 이전이라도 의전지도사가 출동한 후 회원이 상조 서비스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회원은 상조상품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1)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회원은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1)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회원의 사정으로 해제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해약환급금 산식 ]
① 정기형 상품 (총계약대금을 월별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는 상품)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납입월수/총납입기간월수)
- 관리비는 상조회비납입금의 5% (상한 50만원)
- 모집수당은 상조회비계약대금의 10% (상한 50만원)
② 만기 완납시 납입금액 100% 환급
③ 가입시 상기 환급금 보다 유리한 특약을 체결한 경우, 특약 내용을 우선 적용함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계약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
4) 회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에 연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 해약신청서, 신분증
- 대 리 인 : 해약신청서, 회원증서, 위임장,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해약환급금은 회원명의 통장으로 환급되며, 타인명의 통장으로 환급요청시 채권양도통지서 등 회사지정 서식을 요함.
6)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지위의 양도·명의 변경)

1) 회원은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3)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요청 및 제공)

1) 회사가 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원은 해당은행을 통하여 예치내역을 열람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회사에 금융정보제공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예치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제2조에 따라 회원의 가입절차가 완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소비자가 동의서를 요청한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소비자 또는 해약은행에 제공한다

제16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1)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기본법 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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