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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선택기준 1순위는 ‘안정성’

등록일 2020-02-12 13:50:11 조회 13084

한라상조 등 유력 상조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행 중인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이 서비스에 동참한 다른 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업체에 냈던 피해금액 전부를 구제해 준다. 또 기존 업체가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상조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입자 수와 선수금 총액도 동반 증가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세워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상조상품 가입자 수는 550만명에 육박하고, 선수금 총액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서는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우량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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