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가능합니다.
02 환급시기: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해약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
03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4.01 제정)"에 따름
상조 관련 자산(단위:만 원) | 총 고객환급 의무액(단위: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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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7,145만 원 | 6,030,534만 원 |
2022년도는 상록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상기자료는 2022년 12월 31일 결산기준입니다.
고객불입금의 50%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공제계약,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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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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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1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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